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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유공자의 종량제 봉투 배부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2차 일자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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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부와 정화조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유공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불대장과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개월에 일반종량제 10리터 6개와 음식물쓰레기 봉투 3리터 10개를 지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3리터에 음식물쓰레기를 채우려면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수급자분들의 위생을 생각하시고 자주 버릴 수 있게 
3리터에서 2리터로 바꾸어 배부하고 배부 수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을 권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화조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동작구 8개 임대아파트 외 
다른 임대아파트 및 연립, 빌라, 다세대, 일반주택에 사는 수급자분들과 유공자분들이 
정화조 청소 후 받아야 할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감사를 나가서 체크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화조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파트 및 수급자분들이 신청을 해오지 않아서 정화조 요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모든 수급자분들을 찾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간 협조와 동주민센터 및 모든 수급자 및 유공자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화조 청소 요금면제 혜택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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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김순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면자의 종량제 봉투배부와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자 종량제 봉투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수급자 1명당 매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가구당 120ℓ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3ℓ에서 2ℓ로 바꾸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1ℓ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정화조 처리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화조 내부 청소수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가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은 물론 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동작구 소식지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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