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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김현상
김현상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49회
차수 2차 일자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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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무단점유 노점상과 대형마트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가게 등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점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작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점현황을 보면 그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로변의 노점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대로 71개소, 노량진역 41개소 및 숭실대역 주변 8개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50여개 정도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2012년도에 306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1,361건, 2014년도 현재까지 1,182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이중 금년도에는 상도동이 292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내용 역시 다양합니다. 통행방해, 무질서한 난립,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침범, 환경저해, 주변상가의 영업권 피해관련 등이 대부분입니다. 2014년의 노점정비내역을 보면, 민원발생건수 1,182건이고, 이중 정비한 것은 113건으로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중에서도 39건은 다시 수거물품을 반환하였습니다. 해마다 1,000여건 이상의 민원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방문과 자진정비계고장 발부 및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등 노점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반환요구하면 수거물품을 반환하고 장기간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수거물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수거물품에 따라 당일 수거하여 당일 반환하고 또 노점상은 당일 재설치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도 철거반을 동원하는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반하여 정비하여도 노점의 수는 줄지 않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비는 하였다고 하나 성과가 없다면 도대체 가로정비용역비 약 8,100만원을 포함하여 가로환경조성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노점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상적치물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특히 숭실대역 주변 노점뿐만 아니라 엠코아파트 주변 대형마트 앞 도로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통행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는 생계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가게 시범허가지역을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점을 만드는 등 동작구만의 혁신적인 노점관리대책과 더불어 노상적치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대책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명기의원, 전갑봉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혁신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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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49회 제2차 2014년-12월-12일 )

김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무단점유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보면 노점상은 유동인구가 많은 노량진로변, 흑석시장앞, 동작대로변, 숭실대역주변, 신대방역 3번출구앞 등 5개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대부분 남성시장&#8231;성대시장 등의 전통재래시장과 할인마트 주변 보도상에 물품을 불법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영업권 피해 등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1일 2회이상 현장순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생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노상 불법적치물에 대하여는 강제수거,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 실시와 병행하여 ‘도로의 무단 사용을 당연시 하는 그릇된 통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방문 계도를 실시하는 등 불법 도로점유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밀집지역의 고착화 및 집단화로 공공용물의 사유화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 동안은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한 노점정책을 펼쳐왔으나 조직화된 노점단체의 집단적&#8231;물리적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상존과 정비하여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정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조성 정책을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량진로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방안과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상적치물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2015년에도 가로관리 민간용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야간 기동반 운영 등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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