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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에 의한 불법 건축물 민원해소요망
유태철
유태철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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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작구를 비롯한 서울 전체 항공촬영에 의한 빌라, 다세대, 다가구의 베란다 부분 위법건축물 적출에 따른 자진시정과 불이행 시 건축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해도 금년 782건이나 항측에 적출되어 서울시로부터 항측도면과 함께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 주택가에서 일일이 도면을 확인하여 위반내용을 각 가정에 발송하면서 많은 항의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은 서민주택이므로 항측 단속에서 다소 제외시켜오다가 갑자기 금년부터 적용시키므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물이라는 표기가 되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에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는 셈이 됩니다.   비록 우리 구에서 적출하지는 않았지만 단속권과 부과권이 우리 구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조정율을 조정한다거나 경감율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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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서울시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항공촬영에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난 8월 말까지 조사하여 무단증축으로 판단된 782건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 시정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빌라 등의 최상층 베란다는 보통 인접대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제한으로 생긴 부분이며, 건축법에 의한 증축신고가 불가능하여 무단으로 축조한 것입니다. 비록 소규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 위법 부분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 서민임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서울시에도 소규모 주택의 베란다 부분 집중적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건축물의 철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유자가 철거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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