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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과속방지턱을 보강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은?
윤기종
윤기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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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몇몇 학교 주변의 현장을 점검해 보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야간에는 과속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의 보수는 물론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수량 또한 매우 적어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를 더 하여 어린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철저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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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두 47군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19개소의 초등학교와 1개의 특수학교, 11개의 유치원이 개선사업을 서울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개선된 구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이나 이용행태 등에 의하여 개선의 목적이 반감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님의 지적이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 구역의 개선 목적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필요개소에 속도저감 시설을 보강하는 등 정비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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