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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상해, 화재, 가스사고)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에서의 일괄 보험가입 시행의지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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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47조에 근거한 법정시설입니다.  경로당 소유자 즉, 아파트 주민의 마을주민, 노인회, 지차체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운영의 관리감독 책임은 관할 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난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 가스렌지나 난로로 인한 화재 및 가스사고 시 막막한 어르신들에게 보험제도를 활용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까지 책임지는 복지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장님의 의향을 묻습니다.참고로 고양시에서는 2007년 11월 509개소의 경로당을 일괄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11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보험에 일괄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금융위기와 무역수지 적자, 경기침체, 잦은 정책오류 등으로 인한 양극화로 총괄적으로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한 현실에 서 있는 이때에 동작구민의 복지 특히, 저소득층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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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보험가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경로당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으로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합·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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