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동작경희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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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310회 | |
차수 | 3차 | 일자 | 2021-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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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집행부 공직자,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3동, 대방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민경희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업종별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과 취업, 교육, 육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인접촉과 사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ㆍ경제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건강한 사회, 선진국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다시 뛰는 희망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창우 구청장님께 동작경희병원 관리감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작경희병원은 2000년 8월 21일 개원한 이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도동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2018년까지 원활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7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구 보건소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2019년 7월 8일 성석의료재단에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였고, 이후 성석의료재단은 동작 새마을금고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아 동작경희병원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대출금은 국세 및 4대보험 체납금 납부, 직원 미지급분 급여지급, 직원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 예상 매입금 지급, 은행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라 지급되고 상환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과 결과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허가서에 기재된 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석의료재단은 120억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등 관내 6개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동작경희병원은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공매 과정에서도 의료법 제48조제3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비영리 자산을 공매 또는 경매할 경우 시ㆍ도지사와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여 공매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건소가 이를 묵과하였기에 건물, 토지 등 자산 평가금액이 310억원에 달하는 동작경희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인 15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작경희병원의 회생을 목적으로 보건소에 제출된 성석의료재단이사회의 회의록과 개인 인감 날인 등조차 위조된 것이었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성석의료재단 전 이사장은 의료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작경희병원의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파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동작경희병원은 기존 임원들의 고소, 고발, 허위자료 작성에 따른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대출금의 용도 외 사적 사용 등 형사적 문제는 물론 애사심을 가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직원들은 급여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동작경희병원은 현재 가중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자 대표가 법무법인 드림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기본재산 부재로 회생이 폐지되어 2020년 12월 15일 파산이 결정되었으나, 계속된 채권단의 회생 요청으로 2021년 2월 18일에 다시 회생 개시결정이 되어 현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회생과 매각을 함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작경희병원 사태에서 본 의원은 보건소의 동작경희병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의료법 제48조, 제86조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이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해 위임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임을 받은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허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가 담보제공만을 하였음에도 담보 신탁을 한 것이 허가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허가 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석의료재단의 전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보건소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법에도 기재되지 않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왜 허가서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신지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현재까지 유효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못하는 것이라면 성석의료재단이 보건소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에 지재된 내용을 벗어나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경희병원은 채무가 410억원으로 더 이상 경영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회생도 매각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성석의료재단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을 근거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예방하여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방의원은 지역사회에서의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적합한 부서와 연계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일정 부분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동작경희병원 사태로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담당 부서가 민원인과 소통이 안 됨은 물론 본 의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성석의료재단과 동작경희병원 간에 이러한 민원을 접수 받아 어떠한 연유로 이 사태에 이르렀을까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가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면 스크린과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17일이 지난 5월 14일에야 본 의원은 이메일로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4쪽 분량의 대출금 사용내역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온통 공백으로 처리되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일부를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의원에게 원본 자료를 직접 가져와 열람 또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보내왔기에 더욱 황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해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하였고 5월 28일에 보건의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대외유출금지”라고 매 페이지마다 크게 기재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하나의 가치라는 것은 분명하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이고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정활동 참고자료의 외부 유출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또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비롯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솔선하여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은 동작경희병원의 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의 회생 방법을 강구하고자 요청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를 전부 공백으로 처리한 것은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의회와 의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공무원이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서류제출을 근거로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징계까지 요청드려야만 향후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이번 동작경희병원 사태를 겪으며 지방행정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공동의 목표로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에 향후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보다 성실한 공무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동작경희병원의 존속과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질문을 드리며 앞서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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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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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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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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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서 새마을금고 담보제공을 위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신청하여 2019년 7월 9일 보건소장이 승인한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과정에서 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보건소장 허가 없이 ㈜예스메디컬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9년 11월 1일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석의료재단 전 대표이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바 있습니다. 그 후 교보자산신탁(주)과 허가 없이 담보신탁을 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2020년 6월 9일 동작경찰서에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2021년 3월 15일 동작경찰서에서 성석의료재단과 전·현(前·現) 대표이사를 불송치함에 따라 2021년 5월 6일 이의신청하여 경찰서에서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당시 성석의료재단은 대출이자 연체로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 매각되어 낙찰자로부터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2021년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취소요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16일 자산이 공개매각된 후 성석의료재단에서 최초 허가시점 이전으로 상황을 돌리고자 2020년 7월 17일 보건소에 요청한 사안으로 그 근거는 보건소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 중, 앞은 생략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조건 미준수에 따른 고발절차가 진행되었고 공매처분으로 낙찰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허가의 취소는 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성석의료재단은 2020년 12월 파산선고를 거쳐 회생법원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동작경찰서 보완수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료법인 처리계획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인 의료기관 운영과 법인 사무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보건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의원님이 요청하신 의정활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4일 의원님 추가 요청에 따라 대외유출금지 및 추후 폐기를 조건으로 정리되지 않은 원본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7일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그동안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향후 개인정보에 관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정보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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