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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관련 추가 질문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49회
차수 2차 일자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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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업무추진비 성격상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나눠져 있지 않다면 n분의1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저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반드시 나눠서 편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다사용한 3월, 4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한테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업무추진비라 성격상 같이 쓸 수 있다는 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규정위반이 아닌지, 위반인지는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공석이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대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무대행을 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썼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세금이므로 세금은 반드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고 공무원과 같은 양심과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만, 이 징계를 관리자가 받지 않고 늘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는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위에 있는 임원이 지시를 하는데 관리자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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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백계문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제249회 제2차 2014년-12월-12일 )

먼저 업무추진비 성격상 불분명하다는 제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편성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사장과 상임이사 별로 업무추진비를 구분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도적으로 각자의 책임한계가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직무대행으로서 과다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구청 감사과에서 저희 공단에 대한 연례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면 당연히 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서 환수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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