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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초등학교앞 과속방지cctv설치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1회
차수 3차 일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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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초등학교 앞 과속방지 CCTV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앞 육교철거 및 과속방지   CCTV 설치에 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 CCTV 설치예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사업으로 시비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무리한 노량진초등학교 육교철거 및 CCTV 설치를 계획하여 설치하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이 아닌 자치구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도 간선도로의 경우 과도한 속도제한은 위반조작, 운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간선도로의 과속방지 CCTV 설치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학교 앞의 속도가 4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과속방지 CCTV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에 과속방지 설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꼭 필요했던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리하게 육교철거를 하다 보니 설치할 장소인지 타당성을 제고하지 않고 단지 주민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으로만, 육교를 철거할 욕심으로만 CCTV를 설치한다면 동작구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타당성 검토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여기저기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작구는 과속단속 CCTV가 넘쳐날 것이고 남발되어 동작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짙어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정 예산이 부족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다면 설치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운영비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까지 동작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합의 시 어떻게 합의를 했길래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발적 설치를 하다 보면 효용성 없는 설치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고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40킬로미터 이상의 단속이 진행된다면 운전자들의 불평불만으로 이차민원도 생길 수 있기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탄력적 운영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진정 이창우 구청장님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작구 전체 학교 앞의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동작구 관내 학교 앞 CCTV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더 시급한 곳은 없는지, 어느 곳에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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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노량진 초등학교 앞 과속방지 CCTV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설치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노후 보도육교로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철거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도 육교를 점차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8월부터 노량진 초등학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에 걸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8월 방학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시행하기로 학교 측과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9,000만원을 교부받아 육교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및 학부모와의 육교 철거 의견수렴 과정에서 육교 철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은 하나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속도 단속 기능이 있는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를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찰청과 서울시에 협의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지점 설치 예산도 부족한 현실에서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용 장비(다기능단속카메라)의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지방경찰청, 시장 등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CCTV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약자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여 의원님의 많은 양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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