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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 건강보험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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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생산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인인구 부양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육 및 교육비 등의 경제적 요인, 둘째로는 여성의 보육환경 열악과 양질의 육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 그리고 독신자 증가 및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동작구 복지동작을 위하여 10개월 전부터 제안한 셋째 아이 이후부터 1세에서 5세까지 보험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떻게 이 안을 제안하실 것 인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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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출산장려 정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민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출산장려 지원 건강보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출산장려 건강보험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셋째 이후 출생자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어린이의 돌발사고나 질병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보험제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보험료와, 보장범위, 대상아동 조사, 서울시 보육시설의 재원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 상해보험과의 중복 여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타 자치구의 추진상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신중히 검토하여 2009년부터 도입해 나갈 계획을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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