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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633-8번지 무허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화재예방 중점관리 방안은?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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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고 며칠 후면 대망의 2009년도를 맞이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사회, 경제발전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취약한 화재예방 중점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화재 및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 동작구 관내도 화재 및 생활환경이 취약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새벽 5시 30분경 상도1동 633-8번지 소재 구상도시장 전체 약 1,100㎡ 면적에 2평 내지 5평 남짓한 40여개의 주택이 밀집되어 살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화재로 대형 사고를 입을 뻔 했습니다.   이 화재로 8세대가 전소되었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중 일부 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어 추운 겨울날씨에 경로당 등에서 임시로 조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9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화재 등 재난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자는 뜻에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축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월동기를 대비하여 주거생활 환경개선 차원으로 검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화재위험지구 지정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이주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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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에도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633-8번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화재예방 중점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633-8번지 일대는 2평에서 5평 남짓한 40여개의 가옥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화재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지난 11월 24일 새벽 화재로 이어졌고 6가구가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근 터널경로당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고 쌀과 이불, 세대당 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피해 주민이 임시 주거지를 나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아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지만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동작소방소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회 등 37개소를 지정하고 이재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급식, 의료 등 이재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1동 633-8번지 화재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재민과 같이 지원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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