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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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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내 극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설치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기껏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혹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세금으로 걷은 예산을 지원해 준 취지에 어긋나게 실제 설치 시에는 주차공간이었으나 그 이후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주차면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역시 예산낭비에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래도 괜찮다고만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그 취지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제 주차면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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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건설교통국장이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사업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있어 1년 내 주택신축의 경우와 시공 후 화단설치 등으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방법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 밀집지역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대부분 서울시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주택가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구당 지원규모는 설계공사비 기준 1면 600만원, 2면 750만원, 1면 추가 시 100만원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정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 지역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반지역이나 신축 가능성은 있으나 신축이 불확정적인 경우는 본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사비를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의 경우는 반환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가의 틀을 일정부분 바꾸는 것이어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 아래 우리 구에서도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늘 현재까지 911동의 주택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1,6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여건상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그린파킹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나 예산 낭비요인 등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본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에 힘써 주차장 조성 시 소유자의 사전각서 징구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그간 조성된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이 나타나면 건의해서 주민지원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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