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해
양창원
양창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2차 일자 2015-07-15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우리 구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은 보도로 정해진 구역에서 만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보도환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보도는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통행인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유소, 상가, 주차장 등에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경우에는 구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를 허가할 경우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볼라드를 설치하고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건물주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진입로가 허가된 지역을 가보면 보도가 파손되었음에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민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보도로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으로 차량이 보도로 출입할 수 있게 하여 보도블록 파손 등의 보도환경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를 방치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건물주와 점용로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물주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점용료를 내는 건물주로 하여금 점용료 납부의지를 꺾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재정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숨어있는 세수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차량 진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진출입로 파손여부 등의 보도상태 건물주가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불법무허가 차량 진출입 여부와 잘못된 볼라드, 훼손된 보도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특히 허가없이 불법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 등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만약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조건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허가조건으로 설치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고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와 
구에서 관리하는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는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보행 시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해 적정한 높이와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하여 적정한 간격, 
내구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재질과 안정된 색깔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진출입로 관련 사항으로서 우리구 관내 차량진출입로 허가 건수는 2015년 7월 14일 기준 총 454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변 건물주가 건물 내의 주차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보도로 진출입할 경우 구에서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허가하게 될 때는 허가조건이 부여되는데
점용기간 중 도로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로 훼손 시는 훼손자에 의한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의 차량 진출입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 불편사항이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향후에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파손 및 침하 등 보도상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건물주 스스로 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차량진출입로 사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조건 부여사항으로
현재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 후 노후․파손 등으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볼라드 설치조건 부여는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건축허가 및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 시에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볼라드 설치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건물주가 직접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내구성, 안전성을 감안한 적정제품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 80내지 100센티미터, 지름 10내지 20센티미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쉽게 식별이 가능한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
상기 법령기준에 적합하고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재료도 우레탄, 고무 등 충격흡수 재료에 반사지를 부착하여 시인성이 좋은 제품을
휠체어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간격을 1.5미터 안팎으로 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성이 확보된 가운데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토록 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흑석 재정비 촉구 구역 내 신설학교 실행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청
이전글 도로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