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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효율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최정춘
최정춘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2차 일자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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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임으로써 
전력수요 및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 교체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4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6억 3,475만원이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15%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지난해 예산 6억 3,475만원 중 겨우 57%인 3억 6,653만 4,000원을 집행하여 
43%인 2억 6,821만 6,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시에 우리 구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어본바 
국비 신청 시 예산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다소 높게 신청하였으나 예산삭감 없이 원안대로 교부되었고, 
제품 가격 또한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과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 땅을 팔아야만 하는 실정이며 구청장님은 국비와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사업을 해나가는 주관부서 국․과장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구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푼이 아쉬워 어떻게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는 구청장님과는 달리 
국․과장님들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비마저 다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구 관내 취약계층 3,700세대와 복지관 6개소에 LED 조명등을 교체․보급 완료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본 의원이 어떻게 교체해 줬냐고 물어보자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구당 LED 조명등 교체 종류 및 수량에 제한이 있는지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전력효율 향상사업 관리지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규정상에는 어떠한 제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삭감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냥 계획했던 대로 LED 조명등을 가구당 백열전등 2개씩만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없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었다면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구당 지원해 주는 LED 조명등 또한 백열등 2개가 아닌 형광등으로 교체해 주면 
그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과연 요즘에 백열등을 쓰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취약계층이라도 백열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연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동작실버센터 등 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가까이나 되는 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진계획을 확인해보니 소리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 정책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경로당 등 우리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을 준 사업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2015년도 사업비는 왜 2억 6,000만원만 책정되었는지. 
국장님!   이 사업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비가 60% 가량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14년 사업비가 많이 남아 반납함으로써 그만큼 국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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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에서 추진하여 온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014년도 총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이며 복지시설 6개소와 전체 수급자 3,70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LED 전구 2개를 보급하여 3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 주요발생 사유는 국·시비 사업비 신청 시 단가 인상 예상액을 감안하여 높게 신청하였고
저소득 370가구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병행한 전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전기공사 병행 시 사후 교체비용 증가 등에 따른 가옥주 동의가 어려워
타 구 사례 및 종전 사업시행기관인 한전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 수급자를 3,700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조명등을 보급하였으며
370가구 공사비 미집행분과 LED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조달단가 인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 관리지침 제46조에 따라
사업변경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물량조사, 승인절차 등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서
집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매년 우리 구에서 사업신청을 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액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관련부서에서 총 7개 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준공검사 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등 기준에 부적합한 5개소를 제외하고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최초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대상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현재 구 소유 건물의 LED 조명 교체 보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대상의 적극적인 발굴과 구유 시설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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