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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개선점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4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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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분야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 분야입니다. 업무 특성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현 2021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정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 단일 사업을 분할 발주하거나 두 번째, 다수공급자 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제3자 단가계약으로서 예정 가격 산정을 잘못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세 번째 계약 준비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를 절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통합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9개 부서와 재무과는 14건의 계약을 시기별, 건별로 분할하여 56건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다수 업체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찰에 붙여 낙찰 하한율(87.745%)을 적용했더라면 6,325만 5,000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덧붙여 미래도시과 등 총 3개 부서와 재무과는 물품 조달구매 시 납품 요구액이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적용금액을 초과함에도 다수공급자 계약을 실시하지 않고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7,414만 6,949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의 처리 및 운반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의 합계액을 반영하는 제경비가 과다 산정되어 1,805만 1,14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시공, 변경계약 시 낙찰률 미적용으로 예산 낭비, 별개의 계약을 설계변경의 형식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업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 시공을 지시하고 계약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어린이집 중심 골목 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 변경 계약 체결 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위 3건의 공사 변경계약 체결 시 낙착률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단가의 100%를 적용하여 공사비 총 631만 6,178원을 과다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공사계약 체결 시 재무과에서 건설업 관련 적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육여성과 등 2개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총 5건은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적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건설업 면허 미등록 업체 또는 적정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무과에서는 업체와 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계약 상대자의 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진행해야 하는 최종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 등 5개 부서에서는 총 10개의 공사를 준공한 이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 검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거나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최종 검사 실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하자 검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사후관리에서 적정한 증빙자료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사후 실비 정산 항목 검토도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업무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법령, 규정 미숙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규, 업무지침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약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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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 ( 제314회 제4차 2021년-12월-22일 )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2021년 계약감사를 통해 법령,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선례답습적인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의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지방계약 업무는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데요. 많은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들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각 부서 계약 실무자들이 업무를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계약 업무에서 이처럼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철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서울시 계약 전문관을 초빙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계약 분쟁 시 법 해석방법 및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법령 등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달물품 등 계약 종류별 맞춤형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게시판에 동작구 계약 길라잡이 코너를 마련, 각 부서 계약 담당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발주부터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체결까지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약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감사에 지적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예방적 사전준비 절차 도입 및 사후점검 강화로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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