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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에서 사당동 산 31-3 부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재억
유재억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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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어 평소 안타까운 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 그리고 의원, 행정부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교육 환경이 어렵다 보니 고학년이 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구청장님께서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님으로부터 대학측에서 대학 내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 구에서 건립비를 올려서 도서관을 지어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똑같은 제안을 정몽준의원님도 받아 선거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면학분위기를 일찍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은 김인환 총장님과 부총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토하여 말씀드린바 교내 약 1,500평정도의 땅을 내어놓고 지상5층으로 지어 1층은 편의시설로 총신대학이 이용하고, 2층과 3층은 구에서 이용하며 4층과 5층은 대학 측에서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이 의견대로 따를 경우 그 도서관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적어 건립 시 구의 도서관이라기보다 대학도서관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대학과 인접해 있고 노인복지관 건립 건을 제안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산31-3 지역을 총신대학교 소유의 이 땅을 저희 구에 기부하여 저희 구에서 도서관 건립 시 이 대지에 대지면적 4,920평에 달하며 건물을 지을 시 연면적 7,380평을 지을 수 있어 전자도서관과 온라인, 오프라인 도서관을 동시에 설치 가능합니다. 대학 외곽에 위치하여 저희 도서관으로 명하기 타당하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대학 측과 협의, 기부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건립 시 학교부지로 되므로 별도의 대토공인이 필요하나 저희 구에서 지을 시에는 별도의 대토부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여 답을 얻은 바 구청장님께서는 대학측과 MO체결을 하여 이곳에 저희 구민의 숙원인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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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총신대학교에서 사당동 산 31-3 부지를 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에는 구민들이 손쉽게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생활 친화적 도서관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노량진2동 225-161에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상도4동 약수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상도1동, 흑석3동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구수 5만명당 1개소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이 2개소 밖에 없어, 부족한 공공도서관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립 부지나 소요되는 예산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재억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신 사당동 산 31-3 당해 부지를 총신대학교에서 기부채납 받아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불가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동 산 31-3은 현충묘지공원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과 같은 상황으로 근린공원과 도로변경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는 국방부로부터 2004년 국립묘지 내부 투시가 가능한 건물 및 시설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 2005년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근린공원 변경 절차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갈음하는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20년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55만 307평방미터의 사유지 보상 등에 필요한 3,133억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현충묘지공원 외곽 근린공원화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회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고 있으며 ,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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