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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에 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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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SH빌 아파트, 래미안 3차단지에서 래미안 2차단지 뒷동산 능선을 연결하는 산책로에 가로등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사당5동 소재 까치산 공원은 공원부지로 지정은 되었으나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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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 서면답변 】

상도1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뒤 서달산으로 가는 산책로에 야간 공원이용자를 위한 가로등 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원등이 설치 될 시에는 야간 공원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며 산책로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야간·새벽 수면방해, 소음 등으로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2004년 10월1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5천만원을 받아 사당동 산32-56번지 일대 1,931㎡ 대하여 까치산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한 후,

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까치산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2005년 5억의 예산으로 수경시설 등 11종 시설물 설치 및 느티나무 등 13종 9,536주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6,150백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후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처 2007년에 6,150백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까치산근린공원 용지인 사당동 산32-123번지 일대 5,000㎡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을 보상 후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원보상 및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검토 중 등기부 등본 및 조사표 상에 전체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을 나누어 최종 지분이 같아야 하나 지분이 상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및 동작등기소 자문을 한 결과 등기부 등본 및 조사표는 신청주의로 인하여 등기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들이 소송으로 경정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본 번지에 대한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중단하였으며,

2009년에는 무단경작지, 훼손지를 대상으로 토지보상 후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서울시에 토지보상비와 숲 조성비 요구 등 지속적인 조성을 추진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까치산근린공원은 기 수립되어 있는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필요한 직역을 우선 토지 보상 후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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