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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감리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유태철
유태철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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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다중주택 용도변경과 불법건물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8년 1월부터 8월 8일까지 다중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75건이고 다가구, 다세대 등을 합하면 무려 288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중주택은 대학가나 학원가 주변에 고시원 개념으로 건축하여 방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공동생활토록 허가한 건물입니다.   다중주택의 건축기준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사, 화장실 등을 층별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방에는 별도로 시설할 수 없는 연면적 330평방미터이하 3층이하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50평방미터미만에 1대, 150평방미터이상 초과는 100평방미터당 1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층에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주차면적은 3대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주차공간이 적어도 되고 건물평수는 최대한 늘려서 임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건축주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합법적인 건축행위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다중주택이 학교나 학원가 또는 대로변에 건축해야 원래 취지에 맞지만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아서 건축주들이 땅값이 싼 주택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중주택을 허가받아 시공하면서 처음 기초부터 계획적인 불법시공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층별로 취사와 화장실을 공동 사용토록 시공해야 하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준공 후 각 방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가스관, 싱크대 배관, 화장실 배관을 시공하였고 벽지와 타일 등으로 위장한 다음 건물사용 허가를 받은 후 원룸으로 개조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중주택 한 동에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24개의 방을 드리는데 주차장 확보대수는 고작 3대 뿐입니다.   세입자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적게는 10대, 많게는 20대 이상 될 수 있어 조용한 주택가 좁은 골목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인근 타구에서는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발생되어 허가를 극도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허가하고 감리를 더욱 강화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주택밀집 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주택가에 허가 시에는 주위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용도변경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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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다중주택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학생 또는 직장인의 거주를 위해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주택으로 주로 학원가 주변에 건축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택가에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들 다중주택은 사용승인 후 불법 대수선으로 실 구획수를 늘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주차난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 6개월 및 2년 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중주택 공사초기 단계인 착공 또는 감리자 선정신고 시부터 불법시공을 하지 않도록 감리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적발 즉시 위반건축물로 지정하여 감리자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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