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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책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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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1만 1,464톤, 8톤 트럭 1,400대분 분량으로 국고예산 연간 15조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해양투기와 매립투기라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런던협약으로 인하여 해양투기와 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 평균 200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비용은 약 27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하루 음식물쓰레기양은 약 200g 내지 700g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시설을 장기적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리구 200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강동구 (주)나민 14억 280만원,   경기화성 (주)청명 6억 4,000만원, 경기연천(주)이써비스 6억 3,000만원을 지급해서 총 26억 7,000만원으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식물류 페기물처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조식으로 음식물을 건조해서 부피를 적게 만들어 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방식이고, 둘째는 분쇄해서 가루가 생기면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미생물 소멸식 방식이 있는데 미생물을 분해해서 물과 탄소화물로 처리하여 정화조로 보내서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가정에 설치하면 음식물 감량화에 어떤 이점이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70%가 절감되고, 악취 및 토지오염으로부터 환경이 예방되고, 골목주변 공동수거 및 청결로 인한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부패 시 발생되는 세균이 억제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의 악취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특정방식을 지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감량기 및 소멸기부착을 장려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서초구, 인천시 남구, 울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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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량기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량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 또는 열풍에 의하여 건조하는 건조식,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식, 미생물 발효에 의해 소멸화시키는 발효식 등 크게 세 가지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는 사용신고나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이 100㎏ 이상인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신고 및 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감량기기의 성능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품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으며 감량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사용승인에 따른 법령 등이 미비되어 있어 적정처리 및 배출 부산물의 관련법규 위반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방식인 액상소멸식은 고농도의 폐수배출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분쇄식 감량기기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와 유사해서 하수도법 위반여부 등이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감량기기 설치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 필요성, 설치 기능성, 가능여부,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감량기기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구로서 그중 서초구에서는 2008년 10월경부터 구입금액의 50%, 상환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에서도 2008년 2월부터 3개 아파트 602가구에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랑구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감량기기 35대를 일괄 구입하여 일부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무상지급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시행을 적극 검토한 바 40만원대의 감량기기 보조금을 50%로 지원하면 한 가구당 보조금이 20만원으로 구 전체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량기기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처리비용이 일부 절감될 수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감량기기 구입비용 부담과 전기요금 상승 등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등 예상되는 역기능도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타구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시설설치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문제는 서울시 정책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김포매립지, 강남자원화시설, 강동의 음식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구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라든지 수거처리 체계상의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는 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 폐기물처리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반입정책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문제와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사안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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