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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용대상 확대 및 배정기간·요급수납 관련 제도개선 의지는?
이봉준
이봉준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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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는 배정기간 및 요금수납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주차 희망신청을 받아 일정액을 받고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2008년 10월 현재 노외 16개소, 노상 72개소, 총 88개소 3,719면을 대상으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구가 체결한 주차장위탁관리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을은 주차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이하 6개항 어디에도 개인택시에 대하여 주차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뒷면에 보면 제외대상을 승합차 중 16인승 이상, 화물차 중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원 이상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인택시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사이 불경기 여파로 소득이 점점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도   승용차와 같은 조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증으로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두 번째 신청차량의 배정기간 및 요금수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단기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분기별로 3, 6, 9, 12월을 배정기준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기별로 배정하게 되면 1년에 4회에서 2회만 신청을 받아 배정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이용주민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분기 또는 월별로 부과하여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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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대상에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확대시행할 의지와요금수납 시기조정 등을 물으셨는데 이는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환경과 개인사업 주민의 불편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주신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개인택시의 차고지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차량에 대하여는 그동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최근에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전용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차고기준에 맞는 인증규정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의견이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민이용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주차요금 수납시기 조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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