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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364-2번지와 신대방동 407-12번지 벽산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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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364-2번지 벽산아파트와 407-12번지 참새어린이공원 사이에 애매모호한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교통사고 및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사거리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지판이나 신호등 체계가 없는 관계로 서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만 우선 진입하기 때문이며 불법으로 카센터에서 차를 도로상에서 정비하고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닥에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고 방향표시만 되어 있어 이는 운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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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이판웅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신대방2동 364-2번지와 신대방동 407-12 벽산아파트 사거리의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산아파트 사거리는 S자 형태의 도로로 특히 대방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 이후 우회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많아 교통사고 관련 연구기관인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과 서울지방경찰청 측의 협조를 받아 교차로의 안전지대와 유도선을 설치하고 대방로의 우회차량 접근지점에 과속방치턱을 설치하는 등 그 동안 이곳의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최근 동작서의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다수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곳 교차로의 형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근본적으로 S자 형태의 기형으로서 도로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소의 표지판 설치와 신호체계 검토, 교차로 주변의 도로무단 점용행위의 단속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교통사고의 원인도 심층 분석하는 등 또 다른 대안마련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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