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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문제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0회
차수 2차 일자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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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덮개 손잡이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이 지하철 손잡이에서 검출된 세균의 770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서는 공공시설물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는데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량 오염된 경우 30도에서 3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거함 사용 후 일상생활에서의 2차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화창한 봄 햇살이 가득한 요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세균번식력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120리터의 큰 수거함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며,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전용용기나 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수거함은 개인에게 그 위생관리를 철저히 맡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업소의 경우는 대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당들도 다수 포함돼 식당 자체 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그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건강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운전자 외 1인이 동승하여 그 잔재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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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용기에서 배출되는 세균으로 인한 위생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 시에 청소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보강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계속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분석해 보고 평가해 보고 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면답변서 】

공동주택의 대형 음식물 배출용기 청결문제(위생)에 대해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형 수거용기는 아파트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의거 자체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동주택이 자체 청소인력을 활용하여 수거용기를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가 미흡하여 위생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대형 수거용기는 년15회 세척해주고 있으며, 13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우리구에서도 수거용기세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1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 수거후 뒷정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폐기물은 대문앞에서 직접 상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구 여건상 좁은 골목길이 많아 차량진입이 곤란하므로 작업효율 증대를 위해 미화원이 문전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하여 골목 입구에 집하한후 상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후 대문앞 및 중간집하장소의 뒷정리를 일부에서는 소홀히 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중간집하를 최소화하고 물청소, 소독 등 뒷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각 수거차량에는 운전자와 미화원 1명 이상이 반드시동승하여 수거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APT 등 일부 지역에서 운전자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대행업체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시행해오던 대형 용기나 봉투를 이용한 중간집하를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하여, 도로에 직접 음식폐기물 봉투를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체 지도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수거실태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과도한 침출수 유출 등 위반사항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시정조치를 통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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