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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절차의 중요성 요구
최형용
최형용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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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절차의 중요성 요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성의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을 기함에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는 지방 예산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때 과연 우리 구민이 만족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은 어떠한 절차와 형식으로 제도에 반영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 학생들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CCTV 설치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예산이 집행돼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또한 자치구 예산편성·집행과는 다르지만 동 주민센터 통합으로 남게 되는 주민센터의 활용방안 수립과 절차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비 또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부입니다.   동 청사 시설을 향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여론 수렴을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구의원이나 또한 해당 동의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용도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도 거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이 지역의 의사결정체 중심기구로 그 역할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거듭 요청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전달자인 공직자 스스로가 주민의 마음을 읽지 않고 어떻게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동작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참여가 실종된 것에 대한 개선책을 듣지 않을 수 없어 이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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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먼저 우리 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연중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과 주민요구 사항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 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세수관리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 경영수익 활성화,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를 반영하고,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실태와 우리 구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나 소수의 단순 민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전면시행 가능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소지와 기능중복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요구사항,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조례제정 없이 부분시행 중인 서울시 다른 자치구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검토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200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은 예산편성 추진 일정과 법정 업무임을 고려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설치 및 동 통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 활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방범용 CCTV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구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치안협의회 시 동작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며, 폐지 동청사 활용 계획은 동 주민센터 통합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1월부터 2월초까지 동 주민센터 이용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내용,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의견과 우리 구 방침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도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폐지된 5개 동 11개 시설 중 주민요구 반영 6개 시설, 서울시 의견 반영과 우리 구 방침 각 1개 시설, 기존시설 존치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공간문제로 다양한 의견까지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 의회와의 유기적이고 다각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시에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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