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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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301회 | |
차수 | 1차 | 일자 | 2020-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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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며 상도1동, 사당5동이 지역구인 신희근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가 반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한 대처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2년이 훌쩍 지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의정활동으로서 늘 주민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정례회의 시 복지건설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서 결산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주무부서가 재무과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시 국ㆍ시비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반납금 “바”란에 반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비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4”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지출잔액 “8”란에 합계로 표기하여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던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 집행을 못할 경우 감추경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정리 추경도 하지 않아서 결산서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억 원의 허수가 지출잔액으로 계상되어 결산서의 잔액과 실제 수납액의 잔액이 달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회에서 심사한 결산서의 집행잔액이 전부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부서의 미숙한 업무와 업무 태만이 결국 분식회계 아닌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결산 즉, 회계는 그 무엇보다 투명해야 되고 그 자료는 신뢰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는 그 자료를 믿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을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가 신뢰성을 잃을 때 그 자치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청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해 전, 화성에 있는 동작구 납골당 노들하늘공원이 구유재산에서 누락되어 문제되었는데 그때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산 관리는 e-호조와 새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프로그램에 등재된 재산이 같아야 하는데 정작 e-호조에는 있는데 새올에는 누락되어 있고 새올에는 있는데 e-호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직도 체계적으로 재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기부채납 받는 동작 삼일수영장 토지가 새올에만 등록되어 있고 e-호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이 여러 많은 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물건인데도 양쪽의 재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십시오. 세 번째, 간주처리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구비 부담이 있는 경우 의회와 협의 추진해야 합니다. 곧 추경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간주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 있으니 절차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는 이 사항들의 개선과 변화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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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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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
(
제301회
제1차
2020년-0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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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희근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다른 난에 틀리게 기재한 건에 대해 경위를 알아본 결과, 부서 담당자가 e호조 결산 시스템에 집행잔액 원인을 입력할 때 착오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결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결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과 실제 결산서 작성 시 직원들이 자주 틀리는 항목 등을 모아 사례집으로 배부하는 등 전 부서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차점검 횟수를 더 늘려 오류를 잡아내는 등 보다 정확한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듯 공유재산은 새올행정시스템과 이호조시스템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따라서 두 시스템 간 등재 시점 차이, 불안정적인 연계 등의 문제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스템이 구유재산의 수량과 가액 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27일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정비를 마쳤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두 시스템의 자료를 대사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두 시스템 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무 차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교부 보조금 감추경 누락 건과 간주처리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1월 정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모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매칭사업비 증감액을 예산에 최종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부 국ㆍ시비 보조금의 실제 수령액과 매칭 구비에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정리 추경 시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내용의 정확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바, 향후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 편성에 미흡함이 없도록 감추경 및 감간주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결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예산액과 실 수령액의 차이가 순세계 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29회 간주처리를 시행한데 반해 우리 구는 총 15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시행하는 등 그간 간주처리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최대한 추경 편성을 통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간주처리를 더욱 최소화하여 의회 예산 심의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작구를 위한 의원님의 사려 깊은 관심과 우려를 깊이 되새기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결산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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