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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대책에 관련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3차 일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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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님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 이용,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 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 관리, 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서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신 산업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 산업과 정보기술, 금융, 물류, 공간정보 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고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창업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개업 공인중개사는 900여개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동네 개인 부동산에서 계약을 치루고 나면 나머지 일들, 즉 법무 및 세무에 관한 일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므로 대기업형의 부동산종합자산회사로 모든 고객들은 몰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무, 세무, 건축, 금융, 중개, 임대관리, 감정평가, 인테리어 등 양질의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들 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로는 어렵고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자산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영세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멸되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마도 동네에 있는 개인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부동산종합자산회사에 귀속되어 마치 여기저기 많이 보는 대기업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편의점처럼 부동산 편의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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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동작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도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므로서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 임대, 관리, 유통, 금융 등의 산업 간 융합으로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를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개발한 전자거래정보망인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부동산중개업소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지역주민과의 유대와 나름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충분히 새로운 부동산시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지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자본과 소규모 자영업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현재 연계되는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부동산서비스 시장에서 우리 동작구 900여개 중개업소가 소외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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