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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과 상도5동에 걸쳐 형성된 골목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견해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3회
차수 3차 일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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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상도1동과 상도5동에 걸쳐 형성된 골목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 5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민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를 보더라도 삼성래미안2, 3차, 중앙하이츠, 대림, 삼호, 현대, SH, 삼환, 대우, 상도패리스 등이 있고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 약 3,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나 유통업체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골목시장이 전부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필요성과 지역 소매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7년도 4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골목시장 형 재래시장 성공사례를 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우림시장과 강원도 횡성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도봉구 방학동의 도깨비시장 등이 있고, 중랑구 동부시장도 환경개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와 소방서 등 관계 단체와의  업무협조와 주차장 확보, 소방시설 확충, 케로피 및 아케이드 설치,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물주의 이해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의 시장근접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분명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타 자치단체에 있는 할인마트로 돌리는 우리 주민의 발길을 붙잡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주민은 가까운 거리에서 고유의 특화된 재래시상에서 시장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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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윤영표 ] ( 제173회 제3차 2007년-07월-26일 )

신희근의원님께서 상도5동과 상도1동 간 소재하고 있는 골목시장을 재래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상도1‧5동 지역의 부족한 시장 내지는 상점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 정비 필요 지역으로 적시하신 지역은 상도5동 래미안아파트 정문 방향 467-7번지에서부터 상도1동 518-7번지까지 폭 6m의 도로를 따라 도로 양측에주택, 상점, 그리고 일부 도로상에 돌출된 노점형태로 형성된 소위 골목시장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같은 재래시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지난 해 말 즉, 2006년 10월 29일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내 토지면적 중 도로 및 하천을 제외한 국‧공유지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며 아울러 당해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상도1동 752-1번지에서 상도5동 368-1번지까지의 창포길은 관악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우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시장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이 단절될 경우 관악로 대체 도로의 기능과 소방도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당해 지역의 부족한 상점가 육성을 위한 계획은 인접 주택지역 재건축 동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론수렴과도시계획 보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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