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상도4동 철거폭력사태 관련
박흥옥
박흥옥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상도4동 65번지 일대 11구역에서 지난 10월 10일 오전 10시경 철거회사 직원 400여명이 철거작업을 강행한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 두 칸짜리 전세 값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하는 무허가건물 촌으로 당일 29채의 집이 헐렸고 그 가운데 6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거 하루 전인 10월 9일 저녁 7시경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집행문 부여통지를 받았는데 이사기한의 여유도 주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전세 값 100만원, 200만원으로 어디에 그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는 사이에 그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당장 잠잘 곳, 밥 해먹을 공간도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여러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주민 40여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길게는 30년, 짧게는 10여년을 바로 그 곳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들입니다.   비록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우리 구청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청이라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지역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재개발구역으로서 동작구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위원회는 물론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및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이전대책이 수립되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재개발구역의 74%의 지분을 가진 세아주택이 단독개발로 진행될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마련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 현재 생활의 기본적인 공간조차 마련할 처지가 못 되는 철거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구청에서 긴급구호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먼저 상도4동 소재 상도제11재개발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도제11구역은 5만 9,114㎡의 면적에 356동 403세대가 거주하였으며 2005년 4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7년 6월 2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2007년 12월 21일 재개발조합설립이 인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도제11구역은 전체면적 중 지덕사 소유토지가 3만 7,266㎡로 63%, 세아주택 소유토지가 6,438㎡로 11%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였으나 현재는 지덕사 소유토지를 세아주택에서 매입하여 세아주택 소유토지가 4만 3,704㎡로 전체면적 중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 대(大)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아주택에서는 기존 재개발 방식의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개별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세아주택 소유지상 무허가건물 106동에 대해 철거집행 민사소송 12건을 제기하여 지난 2월 12일 및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무허가건물 철거를 집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지소유주인 세아주택에서는 철거집행 시행 전에 이주를 유도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보증금 지불을 거부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세아주택에서 대신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며 강제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도제11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법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조건 부여와 주거이전비 지급 등 이주관련 대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으나 대토지 소유주인 세아주택의 계속되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재개발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며 이 경우 세입자 대책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철거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법원판결과 집행명령에 의거 법원 집달관 주도하에 대집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여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과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집행관의 대집행에 대하여 관여할 입장이 못 되므로 주민들에 대항 철거집행과 부상자 발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 제11구역 관련 소송 진행상황은 대토지 소유주인 세아주택이 우리 구를 상대로 2008년 5월 7일 제기한 추진위원회승인처분 무효 확인과 추진위원회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2008년 10월 24일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12일 제기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이 2008년 11월 18일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2일 제기된 재개발구역 지정결정 취소소송이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세아주택 토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철거를 위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위 소송을 승소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철거된 세입자의 생계를 위하여는 세대별로 우선 약간의 쌀과 생필품을 지원한바 있으나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학교 문화체육시설 증설방안
이전글 “사당동”을 “이수동”으로 동명 변경에 대한 의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