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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어려운 NGO 육성 및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3차 일자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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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불용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해야 할 예산집행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회의록 규정이 있음에도 비치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보건소 분소설치의 경우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임대방식에 의한 설치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편의적 예산운용으로 예비비가 그 목적에 어긋나게 과다하게 집행된 점은 만약에 긴급 재해나 대형사고가 그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산사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속하여 지적된바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조금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치 않은 물품구매 등에 보조금이 쓰여지기도 하는 등 아직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은 그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정산내역에 대해 면밀히 실사하여 차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우리 동작구에서 아직 여건이 어려운 NGO 육성 및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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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심의회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회는 동 규정 제3조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구 본청 국장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써 2005년도 세출예산의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모두 18회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서면심사로 업무 처리하였는 바, 차후 예산집행심의회부터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 예산집행심의회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과다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10조에 명시된 예비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의 부족으로 경비의 초과지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새로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결과 2005년도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 추진 시 분소설치사업비로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화정의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3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개 정액보조단체와 11개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 구분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에 구정의 여러 현안과제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시민운동,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에 대하여 구정참여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주관부서 등에서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나 비생산적인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단체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심의한 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결정하게 되며, 단체별로 결정된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추진 세부실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연간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에 맞게 지원하는 등 단계별 검증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개시 전에 각 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구와 단체가 구정참여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금집행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단체별 정산서를 제출받아 해당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 시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더욱더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도록 단체별 실적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투명하게 평가하는 등 매년 ZERO-BASE 예산을 편성하듯이 면밀하게 심의하고, 전년도 실적이 탁월한 단체 등은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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