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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49회
차수 2차 일자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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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회에 올라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하여 예산서를 작성해왔으나 공단에서는 업무추진비 절감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 본청 사무관리비는 20% 절감하였습니다. 공단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정수기 임차료와 몇 가지는 일괄발주를 2015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케이블TV 수신료, 복사용지 등과 같은 항목들을 일괄발주하게 되면 단위가격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업무추진비에는 임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최영수 이사장이 사퇴한 3월부터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박영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였고, 9월 18일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인 3월부터 9월 18일까지의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9월 18일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970만원으로 이에 대한 상임이사의 기준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임원 업무추진비도 모두 집행하여 480여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하위 조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들과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거나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과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월별 산출한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경우 월별로 균형감도 없고 해당 직책자가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집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구민의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변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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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백계문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 제249회 제2차 2014년-12월-12일 )

질문하신 2015년 예산과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는 얼마간 증가하였습니다만 공단 전체를 보면 금년 예산대비 2억 3,000만원, 즉 18.4% 감소했습니다. 공단본부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일괄발주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동안 사업장별로 편성되어 있던 정수기 임차료 2,000만원과 방역소독료 800만원을 공단본부로 이관하였고 법정경비인 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 전체의 사무관리비는 18.4% 감소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정수기임차료와 방역소독료 이외에도 소모품 구매나 케이블TV 수신료 등에 대해서도 일괄발주를 통해 과다지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출 상임이사가 금년 3월부터 9월 17일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으로 있던 3월에 142만원과 4월에 14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과다사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의 성격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자 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라는 규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각건대, 직무대행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이 규정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의 임원이라면 준 공직자에 해당될 터인데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양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는 만큼 이사장으로서 당사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한 이후 줄여 사용하고 있어서 연간한도액을 초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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