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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품 구매 및 활용과 관련 구조례 제정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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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품 구매 및 활용과 관련 구조례 제정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1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7월에 시행되었는데도 우리 구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및 홍보가 상당히 미비하고 하물며 동주민센터 직원도 친환경 상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심각성에 봉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대책과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와 관련 하여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친환경 상품과 관련된 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 비품구매에 대해 친환경 상품 대체 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설명,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품목 구매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 상품 구매 및 활용과 관련 구조례 제정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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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강홍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상품 구매 및 활용 관련 구 조례제정 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용기기, 전기 기기류, 설비류 등 134개 항목을 구입할 때는 환경표지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부터 내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
구매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억 9,000만원 2007년 8억 8,800만원 구매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30일 현재 8억 9,0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상품으로 개발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상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친환경상품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선험적 의미의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친환경상품유통 상황과 시민의식을 고려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지난 10월 14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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