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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구청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검증 절차에 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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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산하 기관장 임명검증 절차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예로 사당 어르신 종합복지관 관장이 2018년 2월 퇴사한 이후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 6개월 동안 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채용공고문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지방선거 기간이 끝난

2018년 8월에서야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했던 이전 관장이 재채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민선 8기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산하기관장 임명 절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46조의3과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을 명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이는 사적자치원리가

지배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법치행정원칙이 지배되어야 하는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협약을 남용함으로써 법률 우위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면 임명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협약의 체결 유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 절차가 달라진다.

넷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제약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적법절차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의회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본 의원은 그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격을 부여(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기준이 될

산하 기관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산하 기관장의 자격이나 능력요건 또는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가 계신지 그리고 현재 산하 기관장 임명 관련 인사 검증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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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4차 2022년-10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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