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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방식 도입 검토에 대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0회
차수 2차 일자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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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공동주택 용기종량제 시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기종량제는 부평구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춘천시에서도 도입한 제도로 공동주택에서도 쓰레기발생량을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계량해서 적게 발생하는 곳은 수수료를 줄여주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높여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구 수에 따라 매월 1,300원씩 정액으로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부담액이 변하므로 공동주택별 자치운영이 가능하고 발생량이 감소하여 가계부담이 적어지는 알뜰 살림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도입한 전자태그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거용기에 눈금을 만들거나 수거차량에 전자저울을 설치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치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많은 만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작구에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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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80회 제2차 2008년-04월-21일 )

다음으로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방식 도입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다수 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용기에 의한 배출과 정액제 부과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봉투사용으로 인한 실익이 적고 세대별 계량이 곤란하므로 용기배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등부과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째, 음식폐기물 배출량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수거차량에 계근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수거 대행업체의 음식폐기물 전용수거 압착진개 차량에는 계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차량은 구조상 계근기 설치가 어렵고, 설치 시 전체를 교체해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량선이 표시된 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육안으로 부피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용기는 아파트에서 자체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교체 시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으로 보고요, 이거는 종량제 취지에는 맞습니다. 음식폐기물 발생량 감소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행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즉시 시행은 어렵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장비개선, 처리비용 분석 등 효율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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