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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및 홍보물 수량 안내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6-02-07 조회수 3132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후보별, 선거구별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비용제한액 < 제121조1항4-5호, 7-9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홍보우편물 발송 <제60조의3 1항4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아울러 위 위반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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