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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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2161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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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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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27 | 조회수 | 2161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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