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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1517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6. 3.  ~ 7. 3.

○ 공고장소 :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붙임  1. 결산검사의견서 공고문  1부.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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