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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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3346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 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2235호) 제25조의5, 제26조,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138호)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226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3.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마. 자격기준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시험실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과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관련사항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일시 및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공지사항)”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동작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나. 접수기간 : 2015. 1. 20 ~ 1. 22 〈3일간, 09시 ~ 18시〉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도로명주소로 기재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 1부(응시원서와 동일사진 1매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이내)
라.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응시원서 부착) ※구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차. 기타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 전까지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820-1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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