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춘기 관광,행사 등 관련 선거운동 특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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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05-04-08 | 조회수 | 3346 |
상춘기 관광, 행사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선심성 관광비용을
자진납부하거나 주민자체모임 또는 행사 주최측의 요구로 찬조금을 제공할 우려가있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
- 규정 :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으로부터 금품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해당금품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 (상한은 5천만원)
- 금품 등을 받은 자 유형
o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o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자
o 후보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 받은 자
-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타 : 1588-3939, 523-4902
- 포상금 지급 :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해위 정도에 따라 5천만원까
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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