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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기 관광,행사 등 관련 선거운동 특별 단속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5-04-08 조회수 2931
상춘기 관광, 행사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봄맞이 선심성 관광비용을 
자진납부하거나 주민자체모임 또는 행사 주최측의 요구로 찬조금을 제공할 우려가있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
 
  -  규정 :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으로부터 금품 이익을 받은자에 대하여
               해당금품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 (상한은 5천만원)
  - 금품 등을 받은 자 유형
      o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o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자
      o  후보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 부의 금품을 제공 받은 자
  -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타 : 1588-3939, 523-4902
  - 포상금 지급 :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해위 정도에 따라 5천만원까 
     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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