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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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4-12-12 | 조회수 | 110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고 제2024-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12. 12.~ 12. 31.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의회 , 구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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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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