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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12-12 조회수 110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고 제2024-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4. 12. 12.~ 12. 31. (20일간)

  나. 방  법 : 구보 및 구의회 , 구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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