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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강홍구의원]현충묘지공원 담장 밖 일부 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
작성자 동작포커스 작성일 2009-08-14 조회수 2811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009.08.14 금요일  동작포커스


 강홍구 의원


현충묘지공원 담장 밖 일부 근린공원 해제에 따른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께 현충묘지공원 해지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이며 구민의 마음속에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묘지공원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단점이 노출되면서 여러 모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장애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에 건의해 온 것이 어언 1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근린공원으로 개선하기로 변경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편익시설들이 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7월 9일 국립현충관에서 현충원 주변 근린공원조성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패널 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큰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자는 의견과 구민의 편익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창의적인 의견도 제시되어 상당히 유익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휴양시설을 보면,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경제적 여건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핵가정이 늘어나면서 병든 노부모를 기피하는 경향과 설사 모시려고 해도 맞벌이가정이라 도저히 엄두도 못 낼 현실 앞에 가슴만 아파했을 뿐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시설로는 주간치매보호소 등 약간의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노인성질환발병률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데이케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충묘지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합 후 법정동만 다른 2개 번지로 인한 우편물 전달 등 생활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 동통합에 따른 동 관내 동일번지 발생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도1동과 상도5동이 상도1동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행정동인 상도1동은 상도동과 상도1동이라는 2개의 법정동으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2008년 2월 1일 상도1동과 상도5동이 통합된후부터는 상도1동이라고 하는 행정동이 존치하면서 법정동 상도동과 상도1동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법정동, 예를 들면 상도동243-1번지와 법정동 상도1동243-1번지 법정동 명칭만 다르면서 본번과 부번이 같은 지번이 약 300여건이 중복되어 있어 우편물이나 택배배송 시 불편하오니 국장께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교체에 대하여

요즈음 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도입구에 설치한 볼라드 설치물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차량진입을 막고 안전보행권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불편함은 물론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며 좁은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휠체어의 진행마저 막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차량주차를 막지 못함은 물론 노인 등 교통약자 외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인도에 있는 상당수 볼라드가 뽑혀져 있거나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불편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센티미터, 지름 10-20센티미터, 간격 1.5미터 내외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면 30센터미터 거리에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고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좁은 인도상 규정에 어긋나게 콘크리트나 대리석, 쇳덩어리로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런 볼라드 대신 도심의 미관도 살리고 녹지도 구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팝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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