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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5세까지 건강보험료 지원, 동작구의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작성자 내일신문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3976
셋째아 5세까지 건강보험료 지원
동작구의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2008-12-05 

서울 동작구가 다자녀 가정에 영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동작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구의회에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구청에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한다. 영아가 받는 관련 보장기간도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낳은 셋째 이상 신생아다. 둘째가 쌍둥이라면 두 자녀 모두를 지원한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실상 양육자를 부모로 본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영아를 셋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아이가 출생한지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동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달 5일까지 구청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에서는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원기간 중 보호자와 영유아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보험료는 구 수입이 된다.
대표 발의자인 최민규 동작구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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