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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작성자 시정일보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2617

보도일자 : 2009.09.11(금)  시정일보

 

동작구의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조례 제정'

2009년 09월 11일 (금) 17:59:56 김은경 기자 kek71@hanafos.com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작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 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창구, 구・동 민원실에 장기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와 기증희망등록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동작구의회 조동희 의원은 “장기 이식은 어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환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우리 이웃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 조례가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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