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아동 청소년복지기금 설치조례 발의 - 동작구의회,복지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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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리일보(인터넷) | 작성일 | 2009-05-27 | 조회수 | 3444 | |||||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와 일반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복지시설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위주로 추진되어 아동들의 욕구와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자녀와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봉준 의원 외 9명의 의원은 '동작구 영유아 아동 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들의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과 지원에 쓰여 지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확대를 요구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도육성,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으로 향후 미래의 인재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봉준 부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모쪼록 이 조례가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바탕이 되는 건강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준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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