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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조이서울뉴스 작성일 2010-07-29 조회수 2283
제  목 동작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글쓴이 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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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임시회 첫날 박원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욕구가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만큼 우리 의원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주요 업무계획 및 수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곧이어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미래지향적인 문안과 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특히, 「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한옥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여성의 폭력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과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성·학교폭력 및 실종·유괴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지역 내의 사회적 관심과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정유나 의원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보장을 위한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후보고 및 승인절차를 이행할 것과 자활보호 등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김영미 의원과 황동혁 의원은 제6대 동작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동작구의회가 자성하고 상생의 자세로 새롭게 힘을 합하여 의정활동 할 것을 주문하였다.

◦ 동작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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