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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보료 지원조례안 발의
작성자 전국매일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3833

 

전국매일

2008년 11월 17일 (월)   10면 인물

출생아 건보료 지원조례안 발의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우길웅)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등 11명의 구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의 셋째 이상의 출생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영유아이며 건강보험료는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때른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 범국가적 사회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구성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 출생아 수 4,315명 중 셋째 이상 아동은 25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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