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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구정질문-손화정의원]희망근로사업 현황의 문제점 및 시정 건의
작성자 동작포커스 작성일 2009-08-14 조회수 2807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2009.08.14 금요일  동작포커스


 손화정 의원

희망근로사업 현황의 문제점 및 시정 건의

민주당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실물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동작구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란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일 말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총 1만 9,000여개 사업장에 25만명 이상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 전에 지난 6월의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되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별 취업자 증감폭을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부분 취업자수는 42만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6만명 가량이 희망근로 참가자와 행정인턴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이며 이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5월 14만명 감소에 이어 6월에도 15만 6,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실업자는 96만명으로 4년 4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8.4% 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했는지 희망근로를 잔디 뽑기와 같은 기존공공근로로 대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정부의 발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동떨어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모집하고 재산이 있는 것도 상관없이 일단 할당된 인원수를 채우기에도 급급할 수밖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작구에 배정된 1,892개 일자리 1개동 평균 거의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하다보니 풀을 뽑는 것도 쓰레기를 줍는 것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 부여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리 만무한 현실입니다. 물론 뒷골목과 동네 공원이 깨끗해 진 건사실입니다만, 혹여 시민들의 눈에 띄어 세금낭비라고 민원이 들어올까 걱정되어 그저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으라고 교육하고 그마저도 할 일이 없어 관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오게 하는 현실로서 보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동작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많이 노력한 담당 직원들에게 그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는 슈퍼추경으로 급하게 만들어 짧은 시간 내에 기획, 집행된 사업이다보니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적이지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던 의도에서 도입된 희망상품권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 증권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조항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시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실제 상품권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강제로 유통시켜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보다 근본적인 의문은 정말 경기부양책이라면 실제 가진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도록 하느냐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는 향후 실질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취사부 지원 등 공공적 수요가 절실한 곳을 발굴하여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더욱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 접수해 보려했지만 이미 선발이 끝난데다 대기자도 많은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한 현실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대상자 선발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다시 한번 선발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분해방식의 친환경수영장 이용을 확대할 것을 건의

먼저 본 의원이 예전에 건의 드렸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수영장의 여성생리할인제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서와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울산의 지방시찰을 다녀왔는데 울산동구 구민체육센터를 발문했을 당시 그곳에서는 실내수영장에 일반적인 살균방식의 약품처리 방식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 전기분해하여 살균하는 환경친화적 해수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아토피 어린이와 피부가 약한 여성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피부가 예민한 성인들도 약품소독 때문에 수용장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동작구민체육선테와 여성플라자 수영장에 즉각 도입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두 곳의 수영장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체육센터가 형평성을 또한 고려해 볼 때 향후 흑석체육센터를 비롯한 다른 수영장에도 확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드립니다.


보건소를 장기등록기관으로 등록하여 장기기증권장운동을 실천할 의향은?

다음은 보건소장께 장기기증 운동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각종 공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받아야 할 현실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9년 6월 현재 이식대기자가 17,4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2008년도에는 단 256명만이 여기에 따라서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망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새 생명과 빛을 주고자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고자합니다. 불치병, 희귀병으로 안타깝게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티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주변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백혈병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골수이식을 통하면 거의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골수이식을 하려면 골수를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장기기증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에서는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2월 9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기이식 등록기간을 지정하여서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의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현재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등록된 동작구의 장기 등 기증등록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혹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2003년에 조례를 제정해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였고 2006년에 보건소로 이첩을 하였는데 송파구를 포함하여 중구, 동대문구, 구로구가 장기이식등록보건소로 2008년 3월부터 시정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이신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에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고도 또 일상에 묻히다보면 뒷전으로 밀리고 잊혀지게도 됩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장기기증 독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주민자치센터 등의 등록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보건소에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장기기증과 관련한 부스를 마련하여 평소에 장기기증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쉽게 기회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역의료복지의 최일선에서 평소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예방과 식중독예방, 하절기 방역수요 등으로 급증하는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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