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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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114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동작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나.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1조) 라.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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