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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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8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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