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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39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우리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교육·차량 점검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기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2, 안 제3)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 안 제6)

.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 (안 제7)

.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 (안 제8)

. 교통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등 (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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