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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849

동작구의회공고 20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작업장의 위치 및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2~3)

   나.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다.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라. 보호작업장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

   마.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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