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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30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1.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입법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다.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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